'내연녀 폭행·협박' 피소된 성남시의원 탈당·사직서

내연 관계였던 여성을 수년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이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5일 "A 의원의 개인 일탈과 관련된 보도에 성남시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이런 일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의무를 상실했다고 판단한다"며 "우리 의원협의회는 오늘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해 즉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고, 해당 의원은 이미 탈당을 했으며 성남시 의원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법인 가우는 이날 오전 "내연녀를 폭행, 협박, 감금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시의회는 A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하면서, "A 의원을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4일 수정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A 시의원이 2015년경부터 알게 된 여성 B씨와 2016년 5월경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시의원은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만남을 거부하자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성폭행·폭력 등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와 함께 "A 시의원이 쌍방폭행, 합의에 의한 성관계 등을 운운하고 있다"며 A의원이 B씨에게 보냈다는 심한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변호인 측은 "A 시의원의 입장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긴급 본회의를 열어 A 의원의 사퇴 안건을 처리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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