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양평군의원이 최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
양평군 내에 정착하는 북한이탈 주민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기초의회가 북한이탈 주민 정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경기도내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3일 군의회 소의회실에서 열린 제265회 정례회 1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요찬)에서 전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후, 5일 2차 본회의에서 가결처리 했다.
이 조례안은 군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 안정적인 가정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에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수 책무와 지원 범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초학력·사회적응 교육 ▲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지원 ▲생활 편의 제공·의료 지원 ▲탈북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 지원 ▲탈북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탈북주민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위원장을 포함 9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청 문화복지국장이 맡도록 했다.
전진선 의원은 "탈북주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지만,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취업과 교육·의료·법률 등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보다 조기에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민·관, 사회단체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직·간접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자체가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들의 정착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많은 탈북주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등 직·간접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이웃주민과 소통 요령, 생활에 필요한 지역·지리적 정보 제공 등 소프트웨어적 교육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말 현재 양평군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은 모두 66명으로 10~20대 1명, 30대 20명, 40대 22명, 50대 11명, 70대 이상이 3명이다.
한편 지난 6월 말 기준 통일부가 밝힌 전국 북한이탈 주민수는 3만3천22명으로 이들 가운데 경기도내에 1만3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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