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 '결국' 수정 가결… 市, 재의요구 검토

전대금지 유예·잔여계약 보장기간
건교위, 2 → 5년·5→10년 대폭늘려
"점포주 등 공감 가능하도록 논의"
市 "감사원·행안부 설득 쉽잖을 것"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하상가 불법 전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인천시 인천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일부 완화해 수정 가결했다.

인천시의회는 쟁점이 됐던 전대(재임대) 금지 유예기간을 인천시가 제시한 2년에서 5년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인천시는 이에 반발하며 재의 요구를 검토 중이다.

인천시의회 건교위는 10일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수정 가결했다. 건교위는 조례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인천시가 부칙으로 마련한 점포 잔여 계약 보장 기간과 전대 금지 유예 기간을 대폭 늘렸다.



지하도상가는 인천시가 실소유하고 있고, 인천시설공단이 위탁을 하고 있으며 현재 14개의 지하도상가 관리법인에 재위탁돼 있는 상황이다.

이 관리법인들은 개보수 공사를 벌였다는 이유로 점포를 점유해 개별 상인에 재임대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공유재산 관련법에서는 지하보도인 시 소유 재산을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2002년부터 상위법을 초월한 조례 운영으로 이를 용인해왔다.

인천시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하상가 법인과 갈등을 빚었고 중재안으로 유예 기간을 마련했다.

그러나 건교위는 전대 금지 유예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두 배 이상 늘려 관리법인이 전대 상인들로부터 월세 수익을 5년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리법인이 기존 조례에 따라 확보한 임차권의 보장 기간도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예를들어 잔여계약이 2022년 종료되는 법인은 인천시 개정안대로라면 2025년까지만 임차권을 누릴 수 있는데 시의회 수정안은 2030년까지 보장한 것이다.

김종인 건교위원장은 "17년간 문제가 됐던 조례 개정을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3천여 곳의 점포주, 상인, 가족, 친지들을 고려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했다"고 개정안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의원들은 상가 침체, 법인 간 계약 기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인 신동명 원도심재생조정관은 의회에서 직접 설득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날 지하도상가연합회 측은 직접 상임위 회의실에서 방청을 하거나 1층 로비에서 회의를 시청하며 의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과거 집행부의 책임을 알고 있어 최소한의 유예 기간을 뒀지만, 감사원과 행안부까지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례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충분히 얘기해보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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