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하준이' 한 풀었지만 태호·유찬이법은 '아직도'

어린이 안전 국회 상임위 계류
통학차량 범위 확대 논의 미뤄
'핵심없이 일부만' 넘어간 상태


이른바 '민식이법'이 어렵사리 제정됐지만, 초등학생 2명이 사망한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를 계기로 통학차량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발의된 '태호·유찬이법'(7월 25일자 8면 보도)은 여전히 국회에 남겨져 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마무리된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된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여러 안전 관련 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채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 중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은 지난달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핵심 내용은 빠진 채 일부만 '대안 법안'에 반영돼 행안위 전체회의로 넘어간 상태다. 태호·유찬이법은 관련 법상 '어린이 통학차량' 범위를 확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핵심인데, 영세업체 등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논의가 미뤄졌다.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는 올해 5월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축구클럽의 스타렉스 차량이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해 운행하다 카니발 차량과 충돌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태호(7)·정유찬(7)군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2015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일명 '세림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운전자 외 보호자가 탑승하고, 운행 중 어린이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축구클럽은 세림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축구클럽뿐 아니라 실내 테니스, 실내 골프 등 여러 형태의 스포츠클럽이 '자유업종'으로 세림이법을 피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논의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정치권 합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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