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의문의 액체'를 주차된 차량에 뿌려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 46분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는 그랜저 승용차를 향해 불상의 액체를 뿌려 승용차 도색을 벗겨지게 하는 등 수리비 247만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A씨가 확인되지 않은 물체를 들고 지하주차장을 배회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지나면서 해당 물체를 든 손을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는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움직임이 감지된 이후 피해자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불상의 투명한 액체가 묻어있는 장면이 확인된다"면서도 "움직임 감지 이전에 전면 유리창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 시점에 액체가 분사됐다고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당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페인트 보강공사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이 차량을 훼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 46분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는 그랜저 승용차를 향해 불상의 액체를 뿌려 승용차 도색을 벗겨지게 하는 등 수리비 247만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A씨가 확인되지 않은 물체를 들고 지하주차장을 배회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지나면서 해당 물체를 든 손을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는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움직임이 감지된 이후 피해자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불상의 투명한 액체가 묻어있는 장면이 확인된다"면서도 "움직임 감지 이전에 전면 유리창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 시점에 액체가 분사됐다고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당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페인트 보강공사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이 차량을 훼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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