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준다며 '공사비 떼먹기'… 신화푸드 '갑질 구린내'

5
대형 푸드 체인업체인 신화푸드가 일감 몰아주기 형식으로 프랜차이즈점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공사비 수억 원을 축소·지연 지급했다는 '갑질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신화푸드의 프랜차이즈점인 자작나무숯불갈비 동백점.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 일부만 주고
"타공사 밀어주겠다"며 '차일피일'
4곳 더 시공불구 '미지급'분 못받아

중소업체 임금체불 피해… 소송 제기
신화푸드 "법률적 다툼 소지있어"

전국 100여개 직영점을 운영 중인 대형 푸드 체인업체인 신화푸드가 일감 몰아주기 형식으로 프랜차이즈점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공사비 수억원을 축소·지연 지급했다는 '갑질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신화푸드와 거래했던 중소인테리어 기업인 K사는 최근 신화푸드 계열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사인 B사를 상대로 '자작나무숯불갈비 동백점(이하 자작나무 동백점)' 인테리어 공사비 3억9천380만원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K사가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자작나무 동백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1억9천800만원에 체결했다. 공사대금 잔금 기일은 그해 12월말이었다.

이 과정에서 신화푸드측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했고, 이로인해 K사의 피해를 키웠다.

K사는 별도의 계약없이 추가 견적서 만을 제출, 외벽철거와 내부 전체 변경 재시공을 위해 외부 공사 8천400만원, 내부공사 4억6천400만원의 추가 공사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18일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이곳 동백점은 오픈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화푸드측은 견적서 제출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일부인 3억9천여만원에 대한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특히 K사의 거듭된 추가 공사 대금 결제 요청에 대해 "다른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공사비 지급을 지연시켰다는 게 K사의 주장이다.

실제 K사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지난 6~8월 사이 돼지고기체인점인 '돈블랑'공사를 4곳 가량 시공했지만 미지급 공사대금은 회수하지 못했다.

결국 이 같은 피해로 인해 K사 대표 C씨는 직접 고용한 공사 인부들로부터 노동청에 임금체불자로 고발돼 7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K사 대표 C씨는 "신화푸드의 갑질거래로 공사비를 지연, 축소 지급받았다"며 "자금 압박문제로 회사 경영은 물론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해 범법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화푸드는 'K사의 억측'이며 공사비 지급 지연 문제도 K사가 하청업체 등에 임금 등을 주지 않는 등 내부 문제가 있어 지연된 것으로 법률적 다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신화푸드 관계자는 "K사가 주장하는 공사비에 대해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형식으로 공사비를 축소하거나 지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김영래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