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드2 출고가 낮출 전망 '재고처리'
구매자 "이럴거면 단통법 폐지" 분통
한때 품귀 현상과 함께 웃돈까지 더해져 거래되던 갤럭시 폴드가 출시 3개월여 만에 불법 보조금이 붙어 판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롯이 출고가를 지불하고 갤럭시 폴드를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월 6일 자사 최초의 폴더블폰인 갤럭시 폴드를 국내에 출시했다.
갤럭시 폴드는 출고가 239만8천원의 높은 몸값에도 불구하고 1·2차 예약 판매 때 10여분 만에 매진됐고 같은 달 14일 진행된 3차 예약판매도 11시간 만에 완판됐다.
아울러 갤럭시 폴드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30만~60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어 판매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21일부터 일반 판매가 시작되면서 품귀 현상은 점차 누그러졌고, 최근 일부 휴대폰 판매·유통점은 8만9천원짜리 5G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140만원에 갤럭시 폴드를 판매하고 있다.
같은 요금제 기준 갤럭시 폴드에 대한 공시지원금이 50만원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50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2 출시를 준비하면서 출고가를 전작보다 낮출 것으로 보여 통신사들이 재고 처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출고가 또는 웃돈까지 주면서 갤럭시 폴드를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갤럭시 폴드 사용자 서모(39)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출시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최신 기종을 불법까지 동반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현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휴대폰을 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구매자 "이럴거면 단통법 폐지" 분통
한때 품귀 현상과 함께 웃돈까지 더해져 거래되던 갤럭시 폴드가 출시 3개월여 만에 불법 보조금이 붙어 판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롯이 출고가를 지불하고 갤럭시 폴드를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월 6일 자사 최초의 폴더블폰인 갤럭시 폴드를 국내에 출시했다.
갤럭시 폴드는 출고가 239만8천원의 높은 몸값에도 불구하고 1·2차 예약 판매 때 10여분 만에 매진됐고 같은 달 14일 진행된 3차 예약판매도 11시간 만에 완판됐다.
아울러 갤럭시 폴드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30만~60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어 판매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21일부터 일반 판매가 시작되면서 품귀 현상은 점차 누그러졌고, 최근 일부 휴대폰 판매·유통점은 8만9천원짜리 5G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140만원에 갤럭시 폴드를 판매하고 있다.
같은 요금제 기준 갤럭시 폴드에 대한 공시지원금이 50만원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50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2 출시를 준비하면서 출고가를 전작보다 낮출 것으로 보여 통신사들이 재고 처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출고가 또는 웃돈까지 주면서 갤럭시 폴드를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갤럭시 폴드 사용자 서모(39)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출시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최신 기종을 불법까지 동반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현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휴대폰을 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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