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갈등]요구안대로… 어물쩍 개선된 '산정방식' 기존 입주민만 '울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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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바꿔달라" 스무번째 외침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원들이 지난 14일 성남 야탑역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20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지난달 국토부산하 JDC 모집공고에
연합회 주장안 '확정분양가' 명시돼
"LH등 행정지침만 바꿔도 해결가능
스스로 기존방식 과도 자인" 꼬집어

성남 판교등 소급 적용안돼 소송전


국토교통부 산하의 특수법인이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확정분양가' 방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했다.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 등지의 기존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과거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이 과도했다는 지적(10월 24일자 10면 보도)을 국토부 스스로 자인한 것 아니냐고 꼬집고 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14일 성남 야탑역에서 20차 집회를 열고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앞선 11월 29일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블록(391세대)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

JDC는 공고문에 분양전환가격을 ▲입주 시점의 최초감정평가금액에 입주개시일부터 분양전환일까지의 이자액을 가산한 금액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입주 시점의 최초감정평가금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은 연합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과 함께 줄곧 개선책으로 제시한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이다.

2003년 12월 참여정부 당시 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옛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7을 보면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분양전환 시점이 임박하면 해당 공공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액의 80~90% 수준에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한다. 성남 판교 원마을 12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3.3㎡당 2천300만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과도한 분양전환가격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무주택 서민들의 우선분양전환 권리를 박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예정 단지를 포함해 11만3천8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의 61%에 달하는 6만8천873가구가 경기도에 쏠려있다.

분양전환 시점이 지난 성남 판교의 민간공공임대주택 단지 입주민들은 성남시와 LH를 상대로 분양전환승인처분 취소소송도 벌이고 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입주민들이 본안소송에 앞서 성남시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김동령 연합회장은 "내 집 마련은 무주택 서민들의 꿈"이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된 분양전환 산정방식을 제시한 것은 국토부와 LH가 단순한 행정업무지침만 바꿔도 해결할 수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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