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확대… 경기도내 2차 지정 지역 영향은?

광명, 정비사업 난기류… 과천·하남, 공공분양 많아 일단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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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집값, 8·2대책후 17.83% ↑
1차 제외… 풍선효과 크게 작용
광명, 재개발·재건축 15곳 달해
고가주택 대출규제 반발 예상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풍선효과를 봤던 과천·광명·하남 등 경기 일부지역도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 또 이들 지역에 주로 포진한 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 정책을 내놨다는 입장이지만, '똘똘한 한 채' 등을 보유한 실소유자들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 등에 국한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과 광명, 하남까지 넓혔다.



과천은 별양동·부림동·원문동·주암동·중앙동 등 5개 동이, 하남은 창우동·신장동·덕풍동·풍산동 등 4개 동이, 광명은 소하동·광명동·철산동·하안동 등 4개 동이 대상이다.

■ 한 달 만에 2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으로 꼽힌 과천·광명·하남 왜?


사실 이들 지역은 유력한 1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었다. 과천은 2017년 8·2대책 이후 지난 10월까지 집값이 17.83% 상승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송파구(15.73%)보다 가격이 더 뛰었다.

같은 기간 광명의 집값도 상승폭이 12.36%에 달했다. 하남의 경우 지난해 9.73%의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1차 대상 지역에서 빠지면서 풍선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과천은 11월 둘째 주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매주 0.97%·0.89%·0.89%·0.88%·0.80% 집값이 뛰었다.

같은 기간 광명은 0.28%·0.25%·0.23%·0.34%·0.36% 상승했고 하남은 0.32%·0.49%· 0.45%·0.59%·0.40% 올랐다.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이 0.10~0.20%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훨씬 크다. 2차 규제 대상 지역으로 꼽힐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 2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 따른 영향은


과천의 경우 분양공급 예정 물량이 지식정보타운 등 주로 공공택지여서 큰 영향은 피할 전망이다. 공공택지는 이미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를 받고 있다.

다만 별양동 주공4단지가 조합설립인가 단계, 중앙동 주공 10단지와 별양동 주공5단지는 각각 추진위 설립단계, 주공 8·9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해 이들 정비사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하남도 위례신도시 내 북위례지역에서 분양이 계획돼 있지만 공공분양이라 당장 영향은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광명은 문제가 크다. 3만3천64가구(종후 가구 기준) 규모의 정비사업(재개발 11곳·재건축 4곳)이 진행 중이라 2차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국토부가 지난 10월 29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에 대해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경우 상한제를 유예토록 했지만, 이주가 마무리 중인 14구역(1천187가구), 이주를 준비 중인 2구역(3천344가구)·10구역(1천51가구), 분양을 앞둔 15구역(1천335가구), 내년 말 준공인 16구역(2천104가구)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향권에 속해 있다.

■ 고가 주택 대출 규제 강화, 실소유자들 반발 불가피

도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9천877가구로 지난해 3천608가구보다 2.73배 증가한 상태다.

시가로 따지면 13억원대인데 정부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토록 하면서 규제를 받는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을 지금보다 0.1~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과천, 광명, 성남 등지에 도내 초고가 주택이 포진한 만큼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은퇴자 등의 실소유자들은 이중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주로 서울에 집중됐다면 이번엔 경기도까지 크게 확대됐다"며 "갑자기 늘어난 규제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래픽 참조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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