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강도' 12·16 부동산 대책]대출 죄고 稅 올려 '투기성 다주택자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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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광명시 철산동 재건축 지구. /경인일보DB

투기지역 15억 초과시 주담대 금지
1주택자도 0.1~0.3%p 종부세 강화
아파트 현실화율↑ 稅 부담 커져
기습적 발표 시장 '큰 파장' 예고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도 흔들림 없이 버텼던 '갭투자' 등 투기성 짙은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이번 초고강도 12·16대책에 얼마나 견딜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세제·대출·청약 등 모든 대책이 망라됐고 앞선 9·13 대책보다 강도가 높은데다, 예상치 못하게 기습적으로 대책이 발표되면서 시장에 큰 파장을 줄 것으로 전망돼서다.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 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과 성남 분당구, 광명, 하남이 대상이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40%에서 20%로 낮아진다. 일례로 14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9억원까지는 40%, 나머지 5억원에는 20%가 적용돼 총 4억6천만원이 대출된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포인트(p)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올라간다.

특히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도 제시돼 각종 부동산세의 부담도 커진다. → 표 참조


이 밖에도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강력한 규제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 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과천 등 수도권 일부 유망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 전세 아파트를 찾는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되는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의 거주 요건은 1년으로 돼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대책은 초고강도"라며 "규제와 세 부담 증가로 다주택자들이 이번에도 버틸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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