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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윤창호법 시행 이후 갈라진 '음주운전 처벌 강화' vs '초범에 기회를…'

'한잔의 실수' 뼈 깎는 반성… 산타의 선물은 찾아올까


관련법 개정으로 경찰 단속 기준·벌금 수위 대폭강화
적발 규모, 1년새 1만9천여 → 1만4천여명 감소 불구
생계 끊겨버린 '운전업 종사' 위반자들… "후회 막심"
"사회적 지위·경제적 상황 고려해야" 목소리 힘실려
특별사면 2015년 끝으로 사라져 '성탄절 찬스'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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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더 강화", "단 한번의 실수였습니다. 초범에 기회를" "성탄 특별사면 없다?"

지난해 12월 24일 도로교통법 전문 개정으로 음주운전자들의 처벌이 크게 강화(지난 6월 26일 시행)됐다.

 

단 한차례 적발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것이다. 이 법의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해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후 음주운전 증가추세는 한풀 꺾였다.



그러나 여전히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경찰 단속에 속속 적발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국민 법 감정에 비해 처벌이 과하다는 여론도 있다.

■ 단속강화 후 적발건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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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제 음주운전자수는 감소세다.

경기남부지역의 경우 지난 2018년 1만9천376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올해에는 지난 12일 기준 같은 지역에서의 적발 인원은 1만4천432명으로 줄었다.

이들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회 적발자나 3회 적발자도 크게 감소했다.

같은 지역에서 2회차 적발 건수는 8천176명에서 6천20명으로 감소했고, 3회차의 경우 3천665건에서 2천684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 같은 감소추세에도 여전히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고 있다.

단속을 예고해도 소용이 없다.

의왕시 월암동 월암IC 과천방향 진입로에서 수원중부경찰서 경찰들이 고속도로로 향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실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관내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주요 간선도로, 식당·유흥가 등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했다.

예고 단속이었다. 하지만 단속결과 총 59명이 적발됐다. 이 중 21명은 면허취소, 35명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채혈 측정은 3명이었으며 측정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20명, 50대 13명, 20대 5명 순이었으며 남성(52명)이 여성(7명)보다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에는 음주할 기회가 잦은 만큼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며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통 및 지역 경찰과 함께 지속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이후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며 "결코 해서는 안될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 실제 강화된 처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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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K(39)씨는 올해 처벌이 강화된 법 시행 이틀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272%로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재판으로 넘겨진 K씨는 1천7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학생신분인 B(23)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단속에 적발, 1천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처럼 최근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사법부 처벌은 강력한 처벌로 바뀌는 추세다.

■ 법 강화후 1회 적발자 단 한번의 기회를…


음주운전에 대한 법 강화 후 음주로 적발된 자들의 후회는 막심하다.

한순간의 실수로 직장을 잃는 직장인이나, 운전을 하지 못하면서 생계가 끊기는 생계형 운전자들이 대다수다.

경제적 사정에 비해 과도한 벌금도 이들에게 심각한 후폭풍을 몰고 온다.

사회적 분위기상 음주운전 강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이 같은 여론에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생계형 초범 음주운전자들을 포함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경제 위기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다.

그에 앞서 2005년과 2008년 광복절에도 초범 음주운전자들을 특별사면한 바 있다. 그 후 2015년을 끝으로 마지막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은 사라졌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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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탄절 특별 사면은 가능할까. 기대하는 적발자들도 많겠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장인 A(47)씨는 "단 한번의 실수로 가정이 풍비박간나게 됐다"며 "후회해 봤자, 내 잘못이다"고 했다. 

 

생계형으로 영업일을 하는 주부 C(42)씨도 "음주운전이 이렇게 큰 죄인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김영래·이원근기자 yrk@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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