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 경기도의회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를 실제 부과할 지 여부는 도지사가 정하게끔 돼있어서, 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해당 요구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 것이다. 건교위는 지난달 행감 당시 S사 대표 B씨에게 증인으로 출석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B씨는 "건강상 이유로 S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 다른 대표가 출석토록 하겠다"면서 행감 당일 건강 상태를 증빙하기 위한 진단서를 제출했다.
건교위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역시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이다.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의회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는 도의회 의장이 통보하면 도지사나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도지사나 교육감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도의회 요구를 받아들여 도지사가 실제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지, 과태료는 어느 정도가 될지 등이 주목된다.
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해당 요구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 것이다. 건교위는 지난달 행감 당시 S사 대표 B씨에게 증인으로 출석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B씨는 "건강상 이유로 S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 다른 대표가 출석토록 하겠다"면서 행감 당일 건강 상태를 증빙하기 위한 진단서를 제출했다.
건교위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역시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이다.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의회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는 도의회 의장이 통보하면 도지사나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도지사나 교육감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도의회 요구를 받아들여 도지사가 실제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지, 과태료는 어느 정도가 될지 등이 주목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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