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전철 소송' 전략 변경… 투자금 반환 책임 '일부 인정'

의정부시가 1심에서 패소한 '경전철 해지 시 지급금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투자금 반환 책임을 일부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안병용 시장은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정부경전철의 전 사업자 측이 낸 투자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다음 주께 고등법원에 의견서를 낼 예정으로, 1심과 달리 해지 시 지급금을 주긴 주는데 청구한 금액 전부는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전략을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 사업자 측이 청구한 금액에서 시의 손해를 반영해 최대한 손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버텨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 이 같은 전략 변경은 1심에서 줄곧 주장해 온 '정상적인 협약 해지가 아닌 일방적인 파산으로 해지 시 지급금을 줄 수 없다.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논리에서 크게 한발 물러선 것이다.

패소 후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파산으로 인한 협약 해지를 인정한 1심 재판부의 법리를 뒤집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주)의 출자자와 대주단 등은 2006년 시와 맺은 실시협약을 근거로 '해지 시 지급금'을 달라는 소송을 내 지난해 승소했다. 시의 항소로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 가 있으며, 첫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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