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보호구역 협의절차 개선… 강화군, 건축·개발 수월해져

원천적 차단 아닌 제한적 가능 지역
당정, 보수적인 軍 대신 지자체 위탁
인천 불로동 등 여의도 26.6배 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인천 강화도 등 접경지역 개발·건축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국 14개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7천709만6천121㎡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을 분류해 해제지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강원·경기 접경지역으로 인천에서는 서구 불로동 17만5천㎡가 포함됐다.

김포시와 경계지역인 불로동은 현재 불로 1·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인 탓에 그동안 군 당국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 왔다.

당정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지역은 군(軍)과의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 보호구역과 제한 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통제 보호구역은 건축 등 개발행위가 원천 차단됐고, 제한 보호구역은 군 협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군 당국이 작전수행과 안보목적으로 개발 협의에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군 내부 협의에만 수개월이 소요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당정은 이런 협의절차를 관할 지자체에 위탁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인천 강화도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일부가 이 같은 위탁구역으로 전환돼 혜택을 얻을 전망이다.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에 대한 협의는 앞으로 군이 아닌 지자체가 담당한다.

강화군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군부대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회신을 받기까지 몇 개월씩 기다려야 했지만, 이런 절차를 강화군이 위탁받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당정은 이밖에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 등의 농민과 관광객 출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통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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