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족관계영문증명 발급

의정부시는 시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는 기존의 5종(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 증명서와는 별개로 외국에서 활용의 필요성이 큰 신분 정보인 출생 및 혼인관계를 나타낸 새로운 증명서다.

시는 해외 취업·유학에 필요한 신분 정보가 들어간 영문증명서 발급으로 그동안 별도의 번역이나 공증절차를 거쳤던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진혁 시민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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