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터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대형 화재를 내고 십수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김신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46분께 평택시 지제동의 한 가구매장 뒤편 공터에서 드럼통 안에 쓰레기봉투와 종이상자에 담긴 쓰레기를 넣고 태우다 인근 건물에 불을 낸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인근 가구매장과 자동차 부품 창고 등에 불이 번져 11억3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를 동원해 1시간 40여분 만에 불을 껐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법정에서 "내가 드럼통 주변에 가져다 놓은 종이상자는 하단이 물에 젖어 있어 불이 나기 어려웠다"며 "다른 종이상자에 불씨가 옮겨 붙어 불이 커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김신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46분께 평택시 지제동의 한 가구매장 뒤편 공터에서 드럼통 안에 쓰레기봉투와 종이상자에 담긴 쓰레기를 넣고 태우다 인근 건물에 불을 낸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인근 가구매장과 자동차 부품 창고 등에 불이 번져 11억3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를 동원해 1시간 40여분 만에 불을 껐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법정에서 "내가 드럼통 주변에 가져다 놓은 종이상자는 하단이 물에 젖어 있어 불이 나기 어려웠다"며 "다른 종이상자에 불씨가 옮겨 붙어 불이 커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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