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 재의를 앞두고 연 의원총회에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시가 재의를 요구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놓고 논의했다.
시의회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의원총회를 최대한 앞당겨 전체 의원들과 토론을 벌여 조례 개정안 가결·부결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거론됐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에만 합의했을 뿐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하기로 합의했다.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뜻은 다른 개정안 발의를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애초 '원포인트 본회의'는 2월 2일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인현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이 현 조례에 담긴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그 전에 조례안을 공포하자는 뜻에서 논의됐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재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본회의 개최일 10일 안에 현재 조례 개정안을 밀어붙이거나 폐기할 방침이다. 연간 회기 일정에 따르면 가장 이른 일정은 1월 31일이고, 늦으면 6월 1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인천시의회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시의회는 물론 인현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인천시의회는 지난 1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시가 재의를 요구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놓고 논의했다.
시의회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의원총회를 최대한 앞당겨 전체 의원들과 토론을 벌여 조례 개정안 가결·부결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거론됐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에만 합의했을 뿐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하기로 합의했다.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뜻은 다른 개정안 발의를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애초 '원포인트 본회의'는 2월 2일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인현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이 현 조례에 담긴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그 전에 조례안을 공포하자는 뜻에서 논의됐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재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본회의 개최일 10일 안에 현재 조례 개정안을 밀어붙이거나 폐기할 방침이다. 연간 회기 일정에 따르면 가장 이른 일정은 1월 31일이고, 늦으면 6월 1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인천시의회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시의회는 물론 인현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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