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연령 하향' 입법 보완 요청

학교내 명함 배부 등 논의 필요
공직선거법 개정안 여파로 '학교의 정치판화'에 대한 우려를 낳는 등 학교현장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는(1월 9일자 1면 보도)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법에 대한 입법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정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혼란 해소를 막기 위한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입법 보완 논의 필요 사항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을 꼽았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법 개정 이후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 정치활동 허용으로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선관위는 같은 날 위헌·헌법불합치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 개정도 시급하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1천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예비후보자가 당내 공천 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도 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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