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영향… 희비 엇갈릴 듯
"시행규칙 개정전 체계 정할 것"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 담배 판매를 허용키로 한 가운데(1월 13일자 12면 보도) 면세사업자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영업요율이 어떻게 책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 임대료는 '매출액 대비 품목별 영업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 3월부터 판매하는 담배의 영업요율이 임대료에 영향을 준다.
현재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2곳의 품목별 영업요율은 다르다. 면세점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각 사업자가 제출한 영업요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사업자들은 '주류', '화장품', '기타'로 구분해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인천공항공사에 내고 있다.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SM면세점은 화장품 35%, 주류 32%, 기타 24.5%의 요율을 내고 있다. 평균 요율은 32.4%다. 제2여객터미널 운영사업자인 엔타스듀티프리의 품목별 요율(평균 41.5%)은 화장품 50%, 주류 29%, 기타 24%다.
담배 판매에 따른 영업 요율이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 각 사업자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각 사의 평균 요율대로 요율이 책정되면 엔타스듀티프리가 같은 양을 판매하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 개장 이후 입국장 면세점의 매출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예상 매출액을 토대로 제출된 요율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각기 다른 요율이 적용되는 두 사업자에 같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도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관세법 시행규칙'이 오는 3월 개정될 예정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는 1인당 1보루의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아직 담배 판매와 관련한 요율을 어떻게 할지 정하지 못했다"며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요율 체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시행규칙 개정전 체계 정할 것"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 담배 판매를 허용키로 한 가운데(1월 13일자 12면 보도) 면세사업자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영업요율이 어떻게 책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 임대료는 '매출액 대비 품목별 영업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 3월부터 판매하는 담배의 영업요율이 임대료에 영향을 준다.
현재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2곳의 품목별 영업요율은 다르다. 면세점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각 사업자가 제출한 영업요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사업자들은 '주류', '화장품', '기타'로 구분해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인천공항공사에 내고 있다.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SM면세점은 화장품 35%, 주류 32%, 기타 24.5%의 요율을 내고 있다. 평균 요율은 32.4%다. 제2여객터미널 운영사업자인 엔타스듀티프리의 품목별 요율(평균 41.5%)은 화장품 50%, 주류 29%, 기타 24%다.
담배 판매에 따른 영업 요율이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 각 사업자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각 사의 평균 요율대로 요율이 책정되면 엔타스듀티프리가 같은 양을 판매하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 개장 이후 입국장 면세점의 매출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예상 매출액을 토대로 제출된 요율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각기 다른 요율이 적용되는 두 사업자에 같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도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관세법 시행규칙'이 오는 3월 개정될 예정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는 1인당 1보루의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아직 담배 판매와 관련한 요율을 어떻게 할지 정하지 못했다"며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요율 체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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