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오후 평택 지역구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원 의원은 "2년 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야당 중진의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 표적수사였다"며 "재판부는 16개 기소 사실 중 13개를 무죄선고했다. 2심에서 충분히 소명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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