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논란 수술실CCTV 동의율 67% '안착'

도의료원 산하 6곳 2850건 촬영
환자들 우려보다 '안전' 기대감
관련법 표류… 민간확대 미지수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은 '이재명호' 경기도의 정책 중 가장 찬반양론이 거세게 부딪혔던 사안이다.

이른바 '아영이 사건' 이후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CCTV 도입 검토를 시사하는가 하면, 지난해 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은 탈의된 환자의 모습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등 지금까지도 찬성 의견과 반대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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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발 수술실 CCTV 도입 논란이 불거진 지 1년 반, 일단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적용한 지난 2018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진행된 수술 4천239건 중 환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을 진행한 수술은 67%에 이르는 2천850건이다.

수술한 환자 3명 중 2명꼴은 '수술 모습 유출'에 대한 우려보다는 '안전한 수술'에 기대감을 표했던 것이다.

진료과별로는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는 동의율이 72%였고 정형외과·치과는 66%였다. 안과·비뇨의학과는 52%가량이었다.

병원별로는 수원병원의 경우 동의율이 78%였지만 의정부병원은 47%였다. 다만 가장 먼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 안성병원의 경우 동의율이 지난해 말 기준 평균 71%로, 시행 첫 달(54%)보다 17%p 높아졌다. → 표 참조

다만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도의 목표대로 공공의료기관을 넘어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제화가 수반돼야 하지만 반대 여론 속 서랍 속 신세인 관련 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처지다.

도 관계자는 "아직 CCTV로 촬영된 영상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1건도 없다. 의료사고 의심 등 명백한 사유 없이는 영상이 사용될 일조차 없다는 게 입증된 것으로,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전체 수술 환자의 67%가 촬영에 동의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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