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준 높아진 '화학물질법'… 인천기업 뭉쳐 한 목소리 낸다

SK인천석유화학 등 70개사 참여
인천상의, 내일 '대표자협' 창총
불필요 규제 등 문제점 '공동대응'

SK인천석유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제철 등 인천지역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최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등과 관련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인천상공회의소(이하 인천상의)는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인천 지역 기업 대표자들로 구성된 '인천화학안전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 창립총회가 16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인천지역 7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16일 창립총회에서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오는 3월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며, 연내 총 150여개 기업이 가입할 것으로 인천상의는 예상하고 있다.

협의회는 최근 강화된 화학 물질 관련 법령과 관련해 인천지역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중소기업 등은 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데다, 법 내용을 알아도 경영 상황 등 내부 사정 때문에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화평법에서는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등이 너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관련 설비를 설치할 공간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화관법과 화평법은 화학 물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사고와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다.

전문가들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곽노성 특임교수는 "유럽과 일본 등 외국은 산업계와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안전을 위한 규제를 만들었으나, 화평법과 화관법은 산업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다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참여 기업 의견을 수렴해 법률 개정 등을 정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거나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인천 지역 기업 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1천700여 개에 이른다"면서 "더 많은 기업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며 협의회는 화학 안전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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