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간
취지안맞게 제한·불법영업장 활용
미추홀구 누구나이용 공공성 확보
내달 건축위원회 심사때 적용키로
인천 미추홀구가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개공지는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일반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소유주가 확보해야 하는 공적인 공간이다.
그런데 소유주가 일반인의 공개공지 통행을 제한하거나 불법 영업 장소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공개공지를 한 공간이 아닌 여러 공간으로 나누어 설치해 공개공지 조성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이런 부적절한 경우들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미추홀구 구상이다.
미추홀구는 최근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월 건축위원회 안건 심사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미추홀구는 공개공지가 주민 쉼터 제공이라는 조성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거나 설계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데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가이드라인에 필로티형·선큰형, 보행 가로형, 광장형 등 3가지의 설치 유형을 제시했다. 건축물 주변 환경에 맞게 공개공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개공지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보행자 눈높이에 공개공지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고, 벤치·의자·벽면 등 공개공지 내부 인테리어 기준도 담았다.
관련 규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상업지역이나 일반·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내 들어서는 위락, 운동, 의료(장례)시설, 업무, 판매, 문화·집회시설, 종교, 숙박, 운수시설 등이 대상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바닥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은 5%, 1만㎡ 이상 ~3만㎡ 미만은 7%, 3만㎡ 이상은 10%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공개공지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로 활용되고 미추홀구의 도시 공공성을 높이자는 게 이번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다"라며 "2월 미추홀구 건축위원회 때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취지안맞게 제한·불법영업장 활용
미추홀구 누구나이용 공공성 확보
내달 건축위원회 심사때 적용키로
인천 미추홀구가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개공지는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일반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소유주가 확보해야 하는 공적인 공간이다.
그런데 소유주가 일반인의 공개공지 통행을 제한하거나 불법 영업 장소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공개공지를 한 공간이 아닌 여러 공간으로 나누어 설치해 공개공지 조성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이런 부적절한 경우들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미추홀구 구상이다.
미추홀구는 최근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월 건축위원회 안건 심사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미추홀구는 공개공지가 주민 쉼터 제공이라는 조성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거나 설계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데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가이드라인에 필로티형·선큰형, 보행 가로형, 광장형 등 3가지의 설치 유형을 제시했다. 건축물 주변 환경에 맞게 공개공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개공지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보행자 눈높이에 공개공지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고, 벤치·의자·벽면 등 공개공지 내부 인테리어 기준도 담았다.
관련 규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상업지역이나 일반·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내 들어서는 위락, 운동, 의료(장례)시설, 업무, 판매, 문화·집회시설, 종교, 숙박, 운수시설 등이 대상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바닥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은 5%, 1만㎡ 이상 ~3만㎡ 미만은 7%, 3만㎡ 이상은 10%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공개공지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로 활용되고 미추홀구의 도시 공공성을 높이자는 게 이번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다"라며 "2월 미추홀구 건축위원회 때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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