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속 녹색쉼터 '공개공지'에 가이드라인

건축주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간
취지안맞게 제한·불법영업장 활용

미추홀구 누구나이용 공공성 확보
내달 건축위원회 심사때 적용키로


인천 미추홀구가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개공지는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일반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소유주가 확보해야 하는 공적인 공간이다.

그런데 소유주가 일반인의 공개공지 통행을 제한하거나 불법 영업 장소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공개공지를 한 공간이 아닌 여러 공간으로 나누어 설치해 공개공지 조성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이런 부적절한 경우들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미추홀구 구상이다.

미추홀구는 최근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월 건축위원회 안건 심사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미추홀구는 공개공지가 주민 쉼터 제공이라는 조성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거나 설계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데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가이드라인에 필로티형·선큰형, 보행 가로형, 광장형 등 3가지의 설치 유형을 제시했다. 건축물 주변 환경에 맞게 공개공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개공지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보행자 눈높이에 공개공지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고, 벤치·의자·벽면 등 공개공지 내부 인테리어 기준도 담았다.

관련 규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상업지역이나 일반·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내 들어서는 위락, 운동, 의료(장례)시설, 업무, 판매, 문화·집회시설, 종교, 숙박, 운수시설 등이 대상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바닥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은 5%, 1만㎡ 이상 ~3만㎡ 미만은 7%, 3만㎡ 이상은 10%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공개공지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로 활용되고 미추홀구의 도시 공공성을 높이자는 게 이번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다"라며 "2월 미추홀구 건축위원회 때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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