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립유치원 업무지원비 지급중단 처분 취소하라" 도교육청, 검토후 항소 방침

법원이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에서 원고인 사립유치원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김정민)는 16일 "피고가 2019년 6월 18일 원고들에 한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 지급 거부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치원 입학 관리스시템 '처음학교로' 가입을 강제하는 조례는 지난해 6월 18일 제정됐는데, 지원금 지급 거부는 조례 제정 이전에 처분이 내려졌다"며 "처음학교로 라는 시스템이 유아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조례 제정 이전에 유치원들이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 모집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청구 인용 사유를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라는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 제재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교육청이 2018년 말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 때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제외) 유치원에 지난해 2월부터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유치원 원장기본급은 49만∼52만원(2018년 46만원), 학급운영비는 40만원(예정 금액·2018년 15만∼25만 차등 지급)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도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조례가 제정된 6월까지 미지급금을 해당 사립유치원에 제공해야 한다.

이에 반발한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지난 3월 개학 연기 투쟁으로 교육 당국과 각을 세우고 있던 가운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넉 달여가 지난해 7월 원고 대부분은 소를 취하했고, 원고 측에는 6명만 남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도입한 게 처음학교로 시스템"이라며 "판결 결과를 검토해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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