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을 떼면 1천원을 준다고?"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수원시가 올해부터 만 20세 이상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했습니다.
가로수 사이에 붙은 아파트 광고 현수막과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각종 전단지를 수거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져가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수원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는 불법 광고물을 없애서 좋고, 시민들도 '용돈벌이(1인당 월 최대 50만원)'와 깨끗한 거리를 함께 누릴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일보 기자들이 직접 '시민 수거 보상제'를 체험했습니다. 기자 2명이 30분 간 길거리를 돌며 수거한 불법 광고물로 과연 얼마를 벌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봅시다.
영상편집/박소연기자 park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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