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반기중 미세먼지 취약 2곳 '집중관리구역' 지정

연간 평균농도 기준초과 지역 위주
IoT기반 첨단장비 설치 상시 측정

인천시는 미세먼지 노출 피해가 심각한 취약지역 2곳을 상반기 중 선정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인천시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노인복지시설·산후조리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 중 미세먼지의 연간 평균농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곳을 위주로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다양하게 시행된다.



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안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측정 장비를 설치해 대기오염 실태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대기오염 측정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회피시설과 공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시가 지난 2일 금천·영등포·동작구 등 자치구 3곳의 일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취약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정책을 실행할 방침"이라며 "여러 대기 분야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해 상방기 중 집중 관리 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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