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예산편성권' 눈치싸움

도의회 '일정수준 강제' 조례 추진
경기도 집행부와 '신경전' 번질 수도


최근 이재명 도지사가 예산편성권을 두고 도의회에 불편한 기색을 보인 가운데(1월 10일자 3면 보도), 도의회에서 일정수준의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조례가 나와 연초부터 도와 도의회 간 신경전으로 확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민·성남6) 의원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



이 조례는 '도세 보통세 1천분의 2 이내를 출연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으로 조성한다'라는 기존의 내용을 '1만분의 5를 출연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이다.

기금으로 조성해야 할 예산의 규모는 줄어드는 셈이지만 기존의 조례는 도가 유동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반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는 매년 30억~40억원의 예산을 반드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편성 규모가 강제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도시·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금 적립을 뒷전으로 미루다 보니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것을 조례개정의 이유로 들고 있다.

실제 도는 지난 2018년에는 80억원, 지난해에는 10억원을 적립하는 데 그쳤다. 2012년부터 241억원이 적립돼있는 상황(2019년 12월 기준)이다.

하지만 앞서 이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의회가 예산심사 중에 증액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며 예산편성권은 도 집행부에 있음을 강조했고, 이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반발한 상황에서 이 조례안을 두고 도-도의회 간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권 의원은 "도 집행부가 합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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