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자제 당부 '자동안내전화시스템' 운영

2020012801001275700064051.jpg
안양시가 2월 1일부터 전단지, 벽보 등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는 자동안내전화시스템을 도입한다. 안양시청 전경./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2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자제를 당부하는 자동안내전화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전단지, 벽보, 불법 현수막 등 점검을 통해 확인된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연락처를 자동안내전화시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광고주에게 전화를 연결, 위반사항과 이의신청 안내 및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수거 및 전화 계도를 병행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더욱 효과적인 단속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최규원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