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2월 1일부터 전단지, 벽보 등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는 자동안내전화시스템을 도입한다. 안양시청 전경./안양시 제공 |
안양시가 2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자제를 당부하는 자동안내전화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전단지, 벽보, 불법 현수막 등 점검을 통해 확인된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연락처를 자동안내전화시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광고주에게 전화를 연결, 위반사항과 이의신청 안내 및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수거 및 전화 계도를 병행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더욱 효과적인 단속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전단지, 벽보, 불법 현수막 등 점검을 통해 확인된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연락처를 자동안내전화시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광고주에게 전화를 연결, 위반사항과 이의신청 안내 및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수거 및 전화 계도를 병행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더욱 효과적인 단속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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