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청소년들에게 연간 최대 12만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13~23세 청소년들이며,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교통비 환급시스템에 등록하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그동안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비율을 지역화폐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환급 비율은 만 13~18세가 30%, 19~23세가 5%이다. 다만 교통비 환급 시스템이 오는 7월 구축될 예정이어서 환급 신청은 7월 이후 가능하다. 상반기 사용한 교통비도 시스템 구축 이후 소급 환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시비와 도비로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대상자는 만 13~23세 청소년들이며,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교통비 환급시스템에 등록하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그동안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비율을 지역화폐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환급 비율은 만 13~18세가 30%, 19~23세가 5%이다. 다만 교통비 환급 시스템이 오는 7월 구축될 예정이어서 환급 신청은 7월 이후 가능하다. 상반기 사용한 교통비도 시스템 구축 이후 소급 환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시비와 도비로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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