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장된 '키코 분쟁안' 피해기업 인고의 기다림

금감원, 시한 내달 8일까지 미뤄
추가 조정 대상 등 업체 200여곳
"은행, 빠져나갈 궁리만해" 분통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한 은행들의 통보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1차 조정안에 포함된 4개 기업 외에도 추가 조정을 기대했던 경기도 내 68개 기업 등 전국 200여개 피해 기업들도 애가 타고 있다.

분쟁조정안이 강제력 없는 권고안이다 보니 금감원은 은행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간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키코 피해로 10년 넘게 고통을 참아왔던 기업들도 피해 보전을 하지 못하는 가혹한 시간만 늘고 있다.



12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차 연장 때는 실제로 은행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아직도 핑계만 대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은행들의 행태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금감원은 애초 통보 시한인 지난달 8일까지였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 시한을 한 달 연장한 데 이어 또 다음 달 8일까지 재연장했다.

키코 분쟁조정안을 받은 6개 은행 중 우리은행(배상액 42억원)만 받아들이고 신한은행(150억원)을 비롯해 산업은행(28억원), 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씨티은행(6억원)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사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은행들의 입장이지만,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배상을 주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칫 시간 끌기로 어영부영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강제력 없는 권고안이어서 금융당국도 통보 시한을 연기하는 대응만 할 뿐이다.

결국 권고안 수용 연장에 따른 피해를 또다시 키코 피해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대위는 "은행들이 사기성 짙은 키코 상품을 판매해 잘 나가던 우리의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을 몰살시켜 산업구조를 왜곡시켜 놓더니 이제는 분쟁조정안마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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