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규모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보급은 지난해보다 903대가 늘어난 1천995대로 이 중 250대는 택시용으로 배정했다. 화물용 전기자동차 보급 역시 지난해보다 90대가 늘어난 140대로 책정했다.
인천시가 지원하는 구매 보조금은 승용 전기자동차 1대에 1천185만∼1천400만원이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대에 670만원이다. 화물용 전기자동차는 크기에 따라 1대당 812만∼2천4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대상자는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기업체·공공기관 등이다.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www.ev.or.kr)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는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1만5천대와 수소연료전지차 2천대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에 필요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 관련 조례를 개정, 신축 건축물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과 급속충전기 설치비중을 높였다. 이와 함께 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수소차 충전소 8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주행 성능이 향상된 1t 전기화물차가 시장에 선보여 수요자들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사업을 매년 확대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보급은 지난해보다 903대가 늘어난 1천995대로 이 중 250대는 택시용으로 배정했다. 화물용 전기자동차 보급 역시 지난해보다 90대가 늘어난 140대로 책정했다.
인천시가 지원하는 구매 보조금은 승용 전기자동차 1대에 1천185만∼1천400만원이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대에 670만원이다. 화물용 전기자동차는 크기에 따라 1대당 812만∼2천4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대상자는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기업체·공공기관 등이다.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www.ev.or.kr)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는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1만5천대와 수소연료전지차 2천대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에 필요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 관련 조례를 개정, 신축 건축물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과 급속충전기 설치비중을 높였다. 이와 함께 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수소차 충전소 8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주행 성능이 향상된 1t 전기화물차가 시장에 선보여 수요자들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사업을 매년 확대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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