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분쟁 해결사 주목

공무원 판단 힘든 행정 '방향제시'
민원인도 의뢰할 수 있게 문 넓혀

불명확한 법률을 보완해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최근 민원인도 의뢰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면서 각종 분쟁을 잠재울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전 컨설팅감사는 불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법령-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도가 신청을 받아 행정처리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4년 도 감사총괄담당관실 내 전담조직이 설치된 이후 감사대상기관인 도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지방공기업, 도 출자출연 기관 등이 행정처리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필요로 할 때마다 도가 대신 나서왔다.



도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접수받으면 도 감사관실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에 따라 중앙부처 유권해석과 현장 확인까지 거쳐 정확한 판정을 내리면서 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불필요한 특혜 시비 등에 얽히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도는 지난 3일 관련 규칙을 개정해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넓히면서 각종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처분이 완료됐거나 관련 법령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신청을 받은 시군에서는 도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성 컨설팅은 방지하면서도 민원인들의 답답한 사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정처리 상 벌어지는 다수의 문제가 주민들의 민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규칙 개정이 지역의 각종 법적 분쟁 예방 대안으로 주목을 받는 것이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그간 기관의 신청만을 받아왔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민원인들의 권리요구에 한층 더 다가섰다"며 "관계 기관에 감사 부담은 덜어주고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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