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10년 숙원' 경기고용노동청, 공약화 될까

고용부 "감독 권한부여 어려워"
경기도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

4·15 총선이 지자체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각축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10년 넘게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가 이번 총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에 지방고용노동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강원도를 총괄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행정수요의 75%가량이 경기도에서 발생하다 보니 경기 남·북부 지청 관리 구조가 이원화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중부청의 광범위한 관할 지역과 경기도의 넓은 면적 탓에 고양·의정부 등 북부지청은 중부청이 담당하고, 성남·안양 등 남부 지청은 같은 지청 급인 경기지청이 맡게 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경기도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지역 국회의원 등이 경기노동청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또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일부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행 근로감독이 대규모 사업체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근로감독 '사각지대'가 만들어졌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국회의원 등이 관련 내용을 추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근로감독 협약상 근로감독 권한은 행정 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중앙당국 관리하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가 근로기준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할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노동청 신설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근로감독 권한 부여는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 근로감독 권한 부여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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