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제공 |
양평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철거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철거·지붕개량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 추진 중이다. 올해도 6억3천500여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 155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20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거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이며 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만 철거 지원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비주택 슬레이트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최대 344만원, 비주택 슬레이트는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또 지원대상 건축물 16동에 대해 지붕개량비도 지원한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인 경우 최대 800만원, 일반계층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군 홈페이지(https://www.yp21.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되고 3월18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석면으로 인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 추진 중이다. 올해도 6억3천500여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 155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20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거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이며 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만 철거 지원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비주택 슬레이트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최대 344만원, 비주택 슬레이트는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또 지원대상 건축물 16동에 대해 지붕개량비도 지원한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인 경우 최대 800만원, 일반계층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군 홈페이지(https://www.yp21.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되고 3월18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석면으로 인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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