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1)씨 등 유리막 코팅업체 공동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교통사고로 정비업소에 차량 수리를 맡긴 운전자들과 짜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유리막 코팅을 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이는 방식으로 총 206차례에 걸쳐 보험금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눈으로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품질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사로부터 유리막 코팅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운전자들에게 "유리막 코팅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접근해 "보험사가 물어보면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을 한 차량이라고 말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처리 과정에서 유리막 코팅이 돼 있던 차량이라고 말해달라는 공업사 등의 제안에 섣불리 동의해선 안 된다"며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A씨 등 2명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교통사고로 정비업소에 차량 수리를 맡긴 운전자들과 짜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유리막 코팅을 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이는 방식으로 총 206차례에 걸쳐 보험금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눈으로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품질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사로부터 유리막 코팅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운전자들에게 "유리막 코팅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접근해 "보험사가 물어보면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을 한 차량이라고 말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처리 과정에서 유리막 코팅이 돼 있던 차량이라고 말해달라는 공업사 등의 제안에 섣불리 동의해선 안 된다"며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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