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일부 화물운수사업자가 주유소와 공모해 유류 사용량을 부풀려 유가 보조금을 받거나 허위결제, 타 유종을 구입하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지난 2015년 186건에서 2019년 296건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부정 수급액은 2억3천만원에 달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해 주유소 판매 내역과 유가 보조금 지급 내역 간 불일치, 단시간 반복 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탱크용량 초과 주유 등 주유 패턴을 수시로 살펴볼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시는 일부 화물운수사업자가 주유소와 공모해 유류 사용량을 부풀려 유가 보조금을 받거나 허위결제, 타 유종을 구입하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지난 2015년 186건에서 2019년 296건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부정 수급액은 2억3천만원에 달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해 주유소 판매 내역과 유가 보조금 지급 내역 간 불일치, 단시간 반복 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탱크용량 초과 주유 등 주유 패턴을 수시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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