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음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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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경남 창원시의 한 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병원은 전날 병원 전체를 폐쇄했다. /연합뉴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코로나19 확진자 A(61·여)씨의 동거인 남성 B(60)씨가 코로나19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는 22일 부평종합시장 상인 B씨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 부평구에 사는 코로나19 확진자 A씨는 애초 역학 조사 진술을 뒤집고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B씨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B씨를 긴급 격리 조치한 후 검체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다.

인천시는 이날 B씨가 운영하는 부평종합시장 내 점포를 폐쇄 조치하기도 했다.

B씨는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된 뒤 2차 검사를 받는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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