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와 화성시의회 초등생 돌봄 지원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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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선영 화성시의원./화성시의회 제공

화성시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5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미래통합당 송선영(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화성시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을 화성시장의 책무로 한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지역돌봄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말 새솔동에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면 이용 가능한 다함께돌봄센터(송린이음터)를 개소하는 등 다함께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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