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애인 앞 몸에 불붙인 60대男 숨져

옛 애인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시40분께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4층짜리 빌라 3층 복도에서 A(63)씨가 인화성 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불로 A씨는 몸 전체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4일 오전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옛 연인인 B(62·여)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B씨가 있는 곳을 찾아가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당시 B씨는 집에서 손자·손녀 3명을 돌보고 있었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입건했으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김성호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