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무연고자나 저소득 계층의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영장례지원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 계층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거주지, 길거리, 병원 등에서 사망한 사람 가운데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사망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한 이들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는 한 해 평균 170명에 달한다.
조례안에는 인천시가 '공영장례제도'를 도입해 빈소 임대료, 장례지도사, 상차림 등 비용을 80만 원 선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시장의 의무로 포함했다. 5년마다 공영장례지원 기본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은호 의원은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 절차를 지원할 정확한 근거가 없었고, 가족이 없고 돈이 없어도 죽음 앞에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인천시가 최소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영장례지원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 계층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거주지, 길거리, 병원 등에서 사망한 사람 가운데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사망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한 이들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는 한 해 평균 170명에 달한다.
조례안에는 인천시가 '공영장례제도'를 도입해 빈소 임대료, 장례지도사, 상차림 등 비용을 80만 원 선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시장의 의무로 포함했다. 5년마다 공영장례지원 기본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은호 의원은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 절차를 지원할 정확한 근거가 없었고, 가족이 없고 돈이 없어도 죽음 앞에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인천시가 최소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