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워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그냥 지나친 6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주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7)씨의 죄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바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1시 19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쏘나타 택시를 몰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B(4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택시를 몰았다. A씨는 "당시 쓰레기 더미를 들이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달아났다고 보고 도주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직후에도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사고 이후 계속 택시를 운행해 7차례 다른 승객을 태웠다"며 "사고 당일 저녁 경찰관이 차량 하부에서 피해자 신체 일부를 발견할 때까지 피고인이 차량에서 사고 흔적을 지우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7)씨의 죄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바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1시 19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쏘나타 택시를 몰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B(4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택시를 몰았다. A씨는 "당시 쓰레기 더미를 들이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달아났다고 보고 도주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직후에도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사고 이후 계속 택시를 운행해 7차례 다른 승객을 태웠다"며 "사고 당일 저녁 경찰관이 차량 하부에서 피해자 신체 일부를 발견할 때까지 피고인이 차량에서 사고 흔적을 지우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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