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1월 '주택매매거래량' 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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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0건으로 작년보다 78.7% 늘어
마·용·성 규제이후 투자세력 몰려
2·20대책 추가로 증가세 지속될듯

인천 지역의 올해 1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된 2006년 이후 역대 1월 중 최다 거래량을 기록했다. 정부의 수도권 집값 잡기 정책에 따른 풍선 효과가 규제 무풍지대인 인천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인천지역 주택매매거래량은 모두 7천580건으로 지난해 1월 4천242건보다 78.7%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1월 거래량이 7천 건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직전 5년(2015~2019년) 1월 평균 거래량은 4천224.2건이다.



서구의 거래량이 지난해 1월 599건에서 1천565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 그래프 참조

인천시는 정부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규제 대책 이후 투자 세력이 인천으로 몰리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축소했다.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에 비해 집값이 저렴한 인천으로 투기 자본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천의 부동산 거래량 상승 분위기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나선 지난해 말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차츰 늘어나던 인천의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7천660건으로 2016년 11월 이후 37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으며 7천건 이상을 회복했다.

올해 2월 거래량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최근 내놓은 2·20 부동산 대책으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5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인천의 거래량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강남에서 강북, 경기 남부권으로 연쇄 이동했던 투기 세력들이 인천으로 향할 것이란 얘기다.

인천시는 장기간 얼어붙은 인천지역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은 곧 취득세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세수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천도 구도심 재개발과 송도국제도시의 신규 분양 등으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시세 차액을 노린 '갭투자' 세력이 대거 몰릴 경우 정부가 규제의 칼날을 인천까지 들이밀 가능성도 있다.

김종호 인천시 지방세정책담당관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전후로 시장에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데 인천의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16, 올해 2·20 대책 전후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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