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중산층 임대주택 건립사업' 가속도

경기도의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성평등 조례'등 47개 안건 처리
친일잔재청산특위, 日 규탄회견

경기도의회는 26일 제3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사업 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의결하고, 새해 첫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4번째 도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경기도시공사가 중산층을 겨냥해 옛 수원지법·지검 부지에 짓기로 한 549가구 규모 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밖에 인권·종교단체 의견을 절충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도 처리됐다. 인권단체 요구를 반영해 성평등 용어 정의는 그대로 유지하되 종교단체 측 입장을 담아 민간 기관 사용자에게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한 게 특징이다.



한편 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가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이행하기로 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앞서 2015년 7월 유네스코는 메이지 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일본 정부에 어두운 역사를 포함한 모든 역사를 다룰 것을 주문했다.

이에 주 유네스코 일본대사는 강제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인포메이션 센터 등을 설치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12월 이행 경과 보고서를 두 차례 제출했으나 강제노역을 인정하거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경호(민·가평) 위원장은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과거를 망각한 역사적 도발 행위 "라며 "강제동원이라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의 현장인 메이지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삭제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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