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상 제3자 재산추징 조항은 "합헌" 판결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제9조의2 조항 관련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불법재산 또는 불법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된 조항이다.

헌재는 "특정공무원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제3자는 그 정황을 알고 취득한 불법재산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집행을 받게 되는데, 그 범위는 범죄행위로 얻은 부분으로 한정된다"며 "제3자는 사후적으로 집행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소유 재산을 매입했다가 해당 조항에 따라 압류당한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2011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로부터 한남동 토지 546㎡를 27억원에 사들였다. 검찰은 2013년 A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인 줄 알았다고 판단해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토지를 압류했다. 그러나 A씨는 불법재산인 것을 모르고 샀다면서 압류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압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위헌심판 제청으로 심리가 중지된 A씨의 이의신청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헌재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제3자는 해당 조항에 의해 자신의 재산에 추징집행을 당하기 전 '추징집행이 공무원 범죄 몰수법의 소정 요건을 충족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관으로부터 판단 받을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다"며 "해당 조항은 제3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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