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

[자치단상]수도권 규제합리화로 양동면을 살리자

7가지 중첩 규제 전체 면적의 234% 달해
공업용지 면적 제한, 오염원만 늘리는 꼴
강원 문막 인접 양동면, 식수원 보호 무관
규제 1건만 해소되면 지역경제 숨통 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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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균 양평군수
양평군 양동면과 원주시 문막읍은 고작 자그마한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누어진 지역인데, 고도로 발전된 5개의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원주시 문막읍과 이웃한 양평군 양동면의 도시기반시설 수준은 30년 이상 차이가 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양평군 발전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양평군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1982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1983년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정,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 지정, 1999년 한강수계법 수변구역 지정, 2013년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 도입까지 겹겹의 규제가 7가지에 달한다. 농림지역 면적과 규제구역을 전부 합하면 양평군 전체 면적의 두배가 넘는 234%가 규제지역이다.



답답한 것은 이런 규제 중 상당 부분이 환경적 측면보다는 단순히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이유에서 받는 규제다.

이러한 중첩 규제로 양평군이 고통받는 만큼 한강은 깨끗하게 보전되고 서울 시민의 식수는 안전한 것일까? 규제가 능사일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설립 허용기준은 개별공장 면적은 1천㎡ 이하, 공업용지 조성은 6만㎡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개별공장 제한 면적 1천㎡ 수준은 단독주택 1채를 짓는다면 마당에 텃밭 조금과 차 한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에 불과하다. 이런 규모의 공장이라면 사실상 가내수공업 수준이다. 또 공업용지 조성 제한면적 6만㎡ 기준은 40만㎡인 경주 불국사 면적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니 이런 규모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효율이 낮아서 가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

현행 규제가 이러하니 현재 양평군에는 직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은 단 4곳에 불과하고 등록된 업체의 97%가 소규모 영세공장인 실정이다.

비교해보자. 45인승 대형버스 1대와 45대의 자가용 승용차를 놓고 배기가스 배출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환경을 위해 더 바람직한가?

그런데 현행 규제법은 면적기준을 적용하여 지역경제를 이끌 규모 있는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봉쇄하고 소규모 영세공장만을 허락하는 실정이니 이는 100개의 오염원을 1천개, 1만개의 오염원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는 규제다. 1천명이 일하는 1개 시설을 관리하는 것과 10명이 일하는 100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의 업무 효율을 생각해보라. 결과적으로 현행 규제법은 소규모 난개발을 부추겨 환경 관리비용만 증가시키고, 더불어 수십, 수백배로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규제에 불과하다.

양평군이 생각하는 해결의 첫 단추는 양평군 양동면이다. 양평군 전 지역이 이리저리 겹겹으로 7종의 규제 아래 놓여 있지만 그중 양동면만이 단 1종의 규제만 해당되는 지역이라 '자연보전권역' 규제 1건의 해소만으로도 바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는 양동면이 남한강 수계와 동떨어진 지역에 위치하여 사실상 한강 식수원 보호와는 무관한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양동면은 인접한 강원도와의 지역개발 균형 차원에서도 규제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양동면과 바로 이웃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과 지정면은 행정 경계에 따라 비규제 지역으로 발전 일로에 있고, 양동면은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

남한강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에도 그저 수도권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에 발목 잡혀 신음하는 양동면의 경우를 봐도 불합리한 규제는 조정이 필요하다. 규제 합리화를 통해 한강 식수원을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 수도권을 더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 양동면에서 시작할 수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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