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이만희 교주 등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

서울시가 살인 등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장막성전 총회장과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을 살인, 상해,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와 여러 지자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을 누락, 허위기재해 방역당국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나온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와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어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신천지 관련 확진자 비율은 지난달 18일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급속도로 높아졌다. 방역당국은 국내 확진자 중 60%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다수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온 청도 대남병원의 이 총회장의 형 장례식에 신천지 간부급 신도들이 다수 참석했을 것으로도 추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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