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막고 퇴직금 중간정산 종용"… 안양 택시회사들, 직원압박 의혹

'노사협약 무효' 대비 꼼수 지적
기사들 "근무 위해 어쩔수 없어"

안양 관내 택시회사들이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택시기사들의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2월 20일자 8면 보도)이 제기된데 이어 부제소 합의와 퇴직금 중간 정산 등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노동시간과 달리 서류상 근무시간을 2시간30분으로 정해 놓은 것이 부당하다며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모(65)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속한 H택시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았다.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시간30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자는 것이다.



이 신청서에는 '노사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며 퇴직금과 관련해 어떠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부제소 합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씨는 회사의 제의를 '불법'이라며 거절했다. 하지만 얼마 뒤 회사는 이씨 월급통장으로 퇴직금을 정산해 입금했다. 그는 지난 1월30일 안양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시정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80명 동료 전부가 이런 요청을 받았다"며 "회사가 동료들에게 '여기를 못 다니면 다른 데도 못 다닌다'며 회사 요구에 따르라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P택시회사 소속 김모(52)씨는 "지난해 4월18일 대법원전원합의체가 2시간30분 근무시간에 대한 노사협약이 무효라고 판결한 뒤 택시기사들의 소송이 줄을 잇자 택시회사들이 먼저 손을 써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있다"며 "꼼수"라고 꼬집었다.

민모(53)씨는 입사를 하기 위해 '합의금 수령 영수증'에 서명한 경우다. 합의금 수령 영수증에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합의금 일정액을 받고 근무기간 동안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가 적혀 있다.

민씨는 입사한 지 1년이 채 안돼 100만원이 안되는 합의금을 받았다.

그는 "안양 관내 택시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입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현재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K회사에 속한 한 기사는 "회사가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기 전 이전 임금을 다 정리해야 한다며 합의금 수령 영수증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내밀었다"며 "이에 합의하지 않자 주간만 서던 근무형태를 주·야 마음대로 뒤흔들며 압박하고 있다. 경기노동위에 다녀오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시민의 김남준 변호사는 "개인이 원해 부제소 합의를 할 수 있고 유효하지만 협박과 강박이 있는 경우 인정받지 못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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