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북한강 수자원보호구역내에 실제 해양레저스포츠 영업이 아닌 호화펜션 등에서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선착장이 난립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A종교단체가 2013년 매매를 통해 취득,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착장.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개인·기업등 별장 부대시설 운영
법제처, 개발행위허가 대상 판단
郡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난립 부추기는 행정' 비난 목소리
북한강 일원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 200여곳의 개인용 호화 유선장(이하 선착장)이 난립(3월 10일자 1면 보도)한 것과 관련, 법제처가 설치·운영이 불가한 시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가평군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인데 이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연구용역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인 호화 선착장 난립을 부추기는 행정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10일 법제처 및 가평군, 춘천시 등에 따르면 춘천시는 지난해 7월 25일 선착장 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과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하천법과 국토법 등을 적용, 개발행위대상인 공작물로 봤다.
법제처는 또 하천법상 부유식 선착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과 별개의 행위로 해석했다.
북한강 일원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고시한 농림수산식품부도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 주민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설치만 가능하다고 고시했다.
결국 개인 및 기업들의 호화 별장 부대시설로 운영되는 선착장 시설은 가평군의 수상레저산업 활성화 정책에도,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고시 취지와도 정면으로 부딪힌다.
익명을 요구한 수상레저업체 관계자는 "A종교단체 선착장 등 일부 개인용 선착장의 경우 1년에 수회 정도만 운영된다"며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와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라도 개인용 선착장은 반드시 정비되어야 한다"고 했다.
주민 이모(47)씨는 "북한강이 개인 소유도 아니고 초호화 별장의 부대시설로 이용되는 것까지 행정당국에서 용인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가평군은 선착장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이유로 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 관계자는 "개인이 신청해도 선착장 허가가 가능하며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일지라도 선착장 허가나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며 "선착장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해석도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돼 해당 지역에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영래·신현정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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