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 일방적 폐업, 노조 "방통위는 청취권 보호, 고용 안정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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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는 11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 청취권 보호와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지부장 장주영)가 11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 폐업 결정에 따른 청취권 보호와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방송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방송 이사회는 지역 청취자의 권리와 경기방송 구성원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했다"며 "99.9㎒ 방송 주파수는 경기도민의 것, 이것을 잠시 빌려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방통위는 청취자 권익 보호와 경기방송 구성원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방송은 이준호 경영지원국장 명의로 지난 달 '경기방송 이사회의 폐업 결의에 대한 입장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폐업 사실을 공식화했다. 오는 16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의결되면 경기방송 폐업이 확정된다.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는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재허가 조건인 '경영 투명성 제고'와 '편성 독립성 강화'를 사측에 요구해왔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재허가 심사에서 경기방송이 재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청문 과정에서 "주주와 이사진의 이권에 기여하는 듯한 경기방송에 대해 언제까지 경기도의 얼굴, 기간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방통위가 연명해 주어야 할지를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2013년, 2016년 경기방송 재허가 과정에서도 '경영 투명성' 조건을 부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청취자 보호'를 이유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하지만 경기방송은 조건부 재허가 이행 계획의 방통위 제출을 앞두고 폐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경기방송 이준호 국장 명의의 입장문을 보면 경기방송은 폐업 사유 중 하나로 '노조의 지나친 경영 간섭'을 내세우고 있다. 장주영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방송사를 운영하는 경영진 역시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이 있지만, 지금 대주주는 지키고 있지 않고, 감독기관이 이를 개선하라고 하니 직권남용이라고 하고, 노조가 같이 상의하자고 했더니 경영간섭이라고 하고 급기야는 폐업하겠다고 했다"며 "운전자들이 빨간불에 멈추는 게 상식이듯 방송사는 방송법을 지켜야 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에 의해 99.9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방송 조합원을 비롯해 언론노조 송현준 수석부위원장,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민진영 사무처장, OBS희망노조 박은종 지부장,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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