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 제공 |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200만원의 현금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대리운전기사 및 아르바이트 등 휴·폐업으로 소득이 상실된 계층에게도 1인당 50만원 씩의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에 따른 사실상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화성시가 경기도내에서 처음이다. 이렇게 지급되는 현금 복지만 7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11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코로나19 극복 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
서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실질대책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처방을 마련하고, 방역 대응체계 보강 및 검사·진단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올해 1회 추경에서 긴급 생계비 66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2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매출이 10% 이상 하락한 소상공인에게 1개 업소당 200만원씩 모두 3만3천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임시 휴직을 하게 된 아르바이트 등에게도 소득 감소가 확인될 경우 1인당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대한 예산도 60억원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음압 병상 확충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도 준비키로 했다.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보급도 추경 예산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코로나 지원 전체 예산은 1천37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이달 의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생계비 지원은 다음 달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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